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과 관련한 6개항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LMO 수입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6개항에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미국측 요구 6개항은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LMO 수출시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양국간 안전성이 검증된 LMO간 교배로 자란 LMO 수입시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한국내 검증되지 않은 LMO 작물 수출시 양자간 협의채널 구축 ▲한번 승인된 LMO의 경우 추후 수입시 별도승인 불필요 ▲미국내 LMO법 발효 전 별도협정 체결 요구 ▲미국내 LMO 표시의 투명성.예측가능성.WTO(세계무역기구) 합치성 요구 등이다.
그는 "이 가운데 5번째항 별도협정 체결 요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쟁점의 경우 양국이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고 문안에 대한 세부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회의에서 "한미FTA와 상관이 없는 데 왜 6개항의 농산물 패키지에 합의했느냐"면서 "안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FTA와 상관 없는 의제를 합의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6개항 원칙적 합의는) 사실이다. 그 부분은 별도 합의됐고 유관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6개항 중 5개 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개항은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우리가 현재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데,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자체가 계속 논의하자는 합의"라면서 "LMO 규제의 경우 유럽은 굉장히 강하고 미국은 느슨하며 우리는 그 중간이다. 미측은 FTA를 하는 마당에 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고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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