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식산업의 발전의 근간이 될 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이 발의 된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은 4일 한국 외식산업의 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외식산업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증진을 도모코자 외식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본법 9장에 총 38개 조항과 1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재윤, 박상돈, 변재일의원등이 공동 발의했다.
양승조의원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고부가가치 외식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세계로 뻗어나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외식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외식산업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외식상품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산자부 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외식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산업부장관은 외식산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 또는 외식산업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또는 출연할 수 있게 했고 외식산업 진흥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외식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외식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했고 외식산업진흥을 위해 외식산업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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