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과 관련 위생 및 안전관리, 식재료 선정 구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이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식중독 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식중독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발표했던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재정비하여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가운데 식재료 품질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의 기준을 신설했고, 교육청이 직접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지도·점검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범위와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벌칙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어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원산지를 거짓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면 벌칙, △학교장 및 소속 직원이 식재료, 영양, 위생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징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식재료, 영양, 위생관리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학교와 계약을 맺은 급식위탁업체는 '3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의무교육학교는 식자재 선정, 구매업무 등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위탁하지 못하며, 만약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도 수립했다.
학교급식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업체와 학교측이 우선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보고 체계도 간소화시켜 즉시가 아닌 3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이로인해 처분기준도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강화됐다. 담당자가 3시간 이내 보고하지 않으면 '경고', 이어 환자가 발생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하면 '경징계'로 각각 처분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생들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끼 식사량을 표준으로 삼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섭취량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기준표도 제시됐다.
학생들이 섭취해야 할 열량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며, 탄수화물 및 단백질, 지방은 각각 55~70%, 7~20%, 15~30%가 되도록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단백질은 특히 초과 공급을 허용하되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도 권장 섭취량 이상 초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최경록 사무관은 금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대해 "벌칙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의 법적 제도보다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급식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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