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10종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 등록 2006.12.26 11:34:30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최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쌀(현미 제외).옥수수.대두.팥 0.2 이하 , 고구마.감자.파.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3 이하 등이다.

카드뮴(㎎/㎏)은 옥수수.대두.팥.고구마.감자.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2 이하, 파 0.05 이하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 그리고 유통 중인 농산물을 수거해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