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마크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06.11.02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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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고경화 한나라당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식품사고와는 상관없는 우량 제품생산업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 먹을 거리 안전과 우량제품 생산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GH마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신기술 인증사업도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은 법적 미비로 매해 평균 3건에 그쳤었다.

이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된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100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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