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초 비정규직 해고 논란

  • 등록 2006.10.18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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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8일 울산교육청 국감에서 지난 6월 울산 남구 옥서초등학교의 식중독 사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최 의원은 "옥서초 사고의 경우 총책임자인 교장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반면,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만 집단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서초의 급식사고에 대해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주의를, 보건교사에게는 경고를 주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경고 및 전보조치를 내리고 조리 종사원에게는 해고권고가 하달됐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에 의하면 직영급식의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고 조리보조원은 책임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 전원이 해고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남구보건소의 조사결과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교장 결정에 의해 급식을 강행했다"며 "뚜렷한 원인규명 없이 비정규직 해고로 책임회피를 한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푸드투데이 국감 특별취재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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