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늑장대처 학교장 처벌 강화

  • 등록 2006.10.17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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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대규모 급식사고를 계기로 식중독 환자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16일 각 학교에 이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에 전염병 위기대응 실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식중독에 대한 위기 경보 판단기준 및 경보발령, 해제체계, 기관별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기관 처음으로 서울 학교급식 실정에 맞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식약청과 기상청이 공동 발표하는 식중독지수와 식중독 발생 학교수 기준으로 발령되는 위기 상황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휴대폰문자서비스 및 공문으로 각 학교에 실시한 안내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식중독 예방감시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처분기준을 개정, 식중독 발생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학교장 및 담당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학생 진료비 보상처리 등 후속조치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위기 대응체계 마련으로 경보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제2의 CJ푸드시스템 급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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