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정보 표시 간략화 필요"

  • 등록 2006.10.11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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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종 비타민하우스 대표 수요모임서 촉구

영양보충용 제품의 영양정보 표시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1일 열린 제130회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에서 비타민하우스 송원종 대표는 "복합비타민 제품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를 모두 표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소비자가 알기쉽고 이해가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로 영양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1일 권장량(RDA)의 30%이상이면 임의로 그 기능성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복합성분의 제품은 표시할 내용이 많아 소비자가 기능성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다.

송 대표는 "특히 수입 건식제품은 겉케이스가 없는 형태로 유통돼 별도 제작시 250~500원 상당의 단가상승을 야기한다"면서 "자사의 복합비타민 제품의 경우 병제품의 표면에 1일 권장량의 30%이상인 영양정보를 표시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는 또 "현재 비타민C의 경우 1일 권장량이 55mg인데, 이것의 30%는 미량임에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1일 권장량의 50% 또는 일정 수준일 경우로 기준을 제정비한다면 영양표시가 적절한 정보를 주면서도 간결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표시정보와 더불어 식품검사기관에 대해서 송 대표는 검사기관의 분석오차에 의한 부당한 부적합 판정은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비타민A의 상한섭취량이 3000mg인데 비해 식약청의 최대허용량은 700mg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질환자가 많지 않은 실정임에도 최소섭취량을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상한섭취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상한섭취량과 같은 값으로 허용량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수요모임에 참석한 건식업계 관계자들이 영양표시정보 간략화에 입을 모으자 식약청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식약청 서일원 연구사는 "현재 37개 고시형 건식 중 7개가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데, 재평가에 의해 나머지 30개 중 10개 품목의 섭취량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소비자 중심의 영양정보 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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