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지정 취소

  • 등록 2006.10.10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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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후 올 7월말까지 11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하거나 업무규정 위반으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대전시지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제주연식품공업협동조합, 롯데쇼핑 분당사업소, 한국압착식용우중앙회인천시지부, 삼성테스코 품질과학연구소, 지에스리테일 환경위생센터 등 9개 단체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자진반납했다.

이에반해 동진에프티, 한국분석센타 등 2개 단체는 검사업무규정위반으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일몰제 실시와 관련하여 식품위해요인의 증가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검사기관 지정후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검사능력을 재평가하여 새로이 지정토록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현재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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