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청, 불량 건식업소 적발

  • 등록 2006.09.28 1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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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추석명절 선물 등 수요가 많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3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남 나주의 A업소가 허가기관에 신고한 사항과 다른 첨가물(효소제)을 사용해 '샬롬신선초효소' '샬롬신선초큐효소'를 생산판매했고, 유통기한이 약 50여일 경과한 '대두분리단백'을 제품제조시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전남 장성군의 B업소가 '알파크린' 제품의 제조에 수질검사가 미실시된 지하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순천시 C업소는 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청은 향후에도 건식의 제조, 판매, 수입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건식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100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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