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표시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 바람직
삶의 질 개선의약품으로 잘알려진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질환 치료 뿐 아니라 호기심 등 '정력제'마냥 오용되고 살빼는 약도 남용의 경우가 다시 한번 밝혀진 가운데(서울대 권경희 교수의 식약청 용역보고서), 건강기능성 식품이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성과 용도를 다양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도 새로운 용도나 기능성을 발굴, 개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질환치료나 예방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도 갖가지 불편함이나 편찮은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 건식이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약식품시장을 과학적 제도화로 새롭게 편성한 건강기능식품시장은 2004년 법 제정시행이후 지금까지 기능성이나, 용도 면에서 다양화나 새 기능성창출은 거의 없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법제도면에서도 건식의 기능성 다양화를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건강기능성법률에 따르면 건식은 원료와 성분(42품목)을 우선 규정, 그 테두리 내에서 기능성을 허용하고 있어 해당 원료가 가진 기능성이나 용도의 새로운 발굴과 확장에 다소 까다로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올초 마련된 개별인정형 건식 허가제도에 따라 기존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나 성분이라도 개별 업체의 신청에 따라 건식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면이 조심스럽게 지적된다.
하지만 여전히 건기법은 업체에겐 까다로운 규제로 여겨지는가 하며 그렇다고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중 허위과장광고와 의약품이 아니라는데 주아점을 둔 관점의 차이가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기준 등에서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식약청에서 부여하는 기능성 내용과 표시내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알려지듯이 이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데 너무 무게중심을 둔 점과 의약품과는 다른 표현방식을 요구하는 것에 주안을 두다보니 그럴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방법보다 과학적 사실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법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조항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의약품으로의 오인 가능성을 법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히 차단하고 있다.
삶의질 개선차원에서 의약품은 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각종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서도 치료나 예방, 해소를 담당하며 용도를 넓혀오고 있다. 법대로라면 질환은 차치하고 의약품이 먼저 시장을 형성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형성할 수 없거나 왜곡된 표현으로, 적어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
딱 알맞은 사례는 아니지만 발기부전치료제의 '정력제'오용의 경우도 따져볼 일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분명 치료의약품이며 오남용 등의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반면 치료용도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밝혀져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성식품에선 이와 같은 성기능 관련 기능성 제품은 아직 한 제품도 없다. 또 그런 제품이 신청된다하더라도 보건용도인지 아닌지 그 기능성의 허용은 재차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학관련 기사 등은 발기부전의 원인도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 다양하며 특히 식습관,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자주 전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식품을 '믿거나 말거나'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급여여부와 관련 '질환이다 아니다' 논쟁을 거듭했던 비만의 경우도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시장은 폭넓게 형성돼 있다. 반면 기능성 식품에선 그나마 '체중조절'이란 기능성으로 상당히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통상 다이어트식품 등으로 말하며 이용하고 있다.
제약사에서 건강기능식품회사로 독립한 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식의 기능성은 예전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의 기능성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강기능성식품제조판매사 관계자도 글루코사민 등의 예를 들며 "이도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에 건강기능성식품분야의 테두리에서 매우 인기있는 상품이며 예전의 시장보다 담당영역이 새로 넓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올초에 마련된 개별인정형 고시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한 회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시 제한한 품목 외에 회사에서 연구 개발한 뒤 정부에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고시제도 마련은 새로운 원료와 기능성이 마련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실 표시기준, 효능효과는 허위 과대광고가 문제이지, 의약품과의 표현의 차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능성은 법에서 규정한 보건용도로서의 가치의 표현이며 과학적 사실에 의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한편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품 형태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인정할 것이란 얘기도 관계자들간에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주무부서 관계자는 아직 이르지만 정제 캡슐제, 환제, 액제 등의 가공식품으로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를 다양화할 건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성 식품의 유통망 다양화도 올초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건식 정책의 중요 분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싸고 손쉽게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새시장, 새가치 창출 등으로 이해되는 내용의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후담이다.
푸드투데이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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