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제공

  • 등록 2005.08.03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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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노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있다.

3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6월께 유통기한을 넘긴 과자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했다.

푸드뱅크를 운영중인 이 복지관은 '한 기탁자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들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까우니 가져다 쓰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과자들을 기탁받았다.

복지관은 유통기한이 2-3일 지난 과자들을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노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관은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식당만 100여명의 독거.영세민 가구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먹거리 안전을 너무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내가 먹어봤더니 맛은 괜찮아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하는 노인들에게만 몇 봉지씩 가져가도록 했다"며 "구청에서도 시정을 권고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복지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음료제조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캔 음료수를 기탁받아 인근 시설에 나눠준 적은 있지만 개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복지관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구청은 이용자와 복지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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