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선별했고,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37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의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2건도 별도로 수사 의뢰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만치료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 장기간 고용량 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 23.9로 비만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정(일평균 약 7정 수준) 처방했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의 체중이나 BMI 기록 없이 약 12개월간 총 1,890정(일평균 5.2정 상당)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BMI 30 이상 환자에 대해 펜터민(37.5mg)을 1일 1정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26만명에서 2023년 114만명, 2025년 107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독 우려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만큼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로,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에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자동 알림창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및 사회재활 정책을 병행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