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봄철 산나물 채취와 야외활동이 늘면서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 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법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봄철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고 덧붙였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