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드라이샴푸 제품에서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주의사항 문구가 삭제돼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품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산업 현실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이샴푸와 같이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기존 샴푸 공통 주의사항이던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가 신설된다.
기존 규정은 모든 샴푸 유형에 동일한 주의사항을 적용하면서 물 없이 사용하는 드라이샴푸 제품에도 헹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과 관련된 성분 표시는 강화된다.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는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벤조페논-3 함량이 2.4%를 초과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사용 부위를 제한하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전신용 제품의 허용 기준이 2.4%로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피부 각질 제거 등에 사용되는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의 경우, 기존 ‘자외선 차단제 병행 사용’ 권고에서 ‘자기 전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사용 환경을 반영해 문구가 일부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