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까지”…식약처, 식육업체 25곳 위생 위반 적발

  • 등록 2026.03.31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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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폐기용 미구분 등 위반…1,224곳 점검 결과
식중독균 부적합도 확인…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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