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