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 하이트 진로 인수 승인 비난

  • 등록 2005.07.21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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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이트-진로 조건부 결합 승인 결정'에 대해 "지방소주 회사에 엄청난 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보해는 이날 내놓은 '공정위 발표에 대한 보해의 입장'이란 글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인수 조건도 독과점 폐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특히 "5년 간 가격 인상을 제한한 것은 하이트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오히려 1위 회사에 가격 지배력을 갖게 해 지방소주 회사에 엄청난 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해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른 지방 소주회사들과 연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상민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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