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검증 강화… 정보 확인 근거 마련

  • 등록 2026.01.27 1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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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부적격 영양사’ 면허 발급 원천 차단법 발의
복지부,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요청…면허 심사 실효성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를 보다 촘촘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3일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양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건강 상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칫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의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면허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 기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영양사는 국민 영양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문가인 만큼 면허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가 이뤄지면 결격 사유가 있는 부적격자의 면허 취득을 예방하고 전문가 면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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