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애경산업 ‘2080’ 치약 강력 제재…수입정지·수사 의뢰 검토

  • 등록 2026.01.20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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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인지 후에도 판매중단·회수 지연…“사안 엄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수입 치약을 유통하고 회수 절차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애경산업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인한 애경산업의 주요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회수 필요성 인지 이후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금지 성분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이다.

 

신 국장은 “각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 업무 정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회수 절차 미준수와 금지 성분 유입 부분은 벌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수 조치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행법상 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한 즉시 판매 중지 등 회수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애경산업은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실제 계획서 제출까지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국장은 “영업자 회수는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연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위해 의약외품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수 대상인 2023년 2월 이후 수입 제품의 시중 유통량은 애경산업 측 보고 기준 약 2,9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초 수입 단계에서의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등 수입·유통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치약은 국민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제품”이라며 “해외에서는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관리할 경우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려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수입 치약에서도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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