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됐다.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남윤 전남농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하며, 재배품목 및 농지 등이 변경된 경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