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동…서미화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1.07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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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방적 계약 거부 제한·보험금 압류 금지 신설
공유주방 식품사고 피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형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한 뒤 위생·안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2021년 말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현행 제도상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충족한 주방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리 책임 이행과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유주방 책임보험 가입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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