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 등록 2026.01.01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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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신고율 26% 그쳐…“300만원 과태료로는 예방 한계”
아동학대와 형평성 맞춰 제재 강화, 신고의무 실효성 제고 초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신고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장애인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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