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로 만든 냉면 육수 국산 둔갑시켜

  • 등록 2005.07.14 1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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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4일 수입한 원료로 만든 냉면 육수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제 E식품업체 공장장 최모(40)씨를 구속했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사골 베이스로 만든 냉면 육수와 중국산 고춧가루가 혼합된 비빔냉면 양념장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전국의 140여개 냉면 전문점 등에 판매해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강원도의 한 식품업체로부터 126차례에 걸쳐 시가 6억8000여만원어치의 외국산 사골 베이스 27만8000㎏을 구입해 이를 원료로 냉면 육수를 만들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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