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쿠팡 자체조사 납득 불가…영업정지 검토해야”

  • 등록 2025.12.26 15:33:56
크게보기

증거인멸 우려 제기…김범석 의장 청문회 출석 촉구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도입 요구…플랫폼 책임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한 자체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에 영업정지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약 3천 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저장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해당 정보는 이미 삭제됐으며 파손돼 하천에 버려졌던 노트북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당국과의 공조 없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점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증거 훼손·인멸 우려가 발생한 점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쿠팡은 로비 등을 통한 수사 무마·축소·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달 30일부터 열릴 종합 청문회에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출석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영업정지,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한의 제재를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조속히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쿠팡 탈퇴와 이용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편의성에 기반한 락인 효과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주저한다면 쿠팡의 안하무인적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강도 높은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야만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과 플랫폼 갑질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