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보급

  • 등록 2005.07.14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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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가맹본부에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양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가맹자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지급금.지급내역.반환조건, 상표사용료 등을 작성하도록 돼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물품 구입.임차, 물품알선 부담, 신용제공, 영업지역 보호 제도 등을 공개하도록 만들어졌다.

종전까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없어 가맹본부에 따라 여러 정보공개서가 제공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이 누락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가맹본부는 별도의 정보공개서 양식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우려를 없앨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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