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상 속에 각종 크고 작은 형태로 늘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목표는 아마도 위기를 전환하여 기회로 바꾸는 것 일게다.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김으로써 개인과 조직은 발전을 거듭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더욱 튼튼한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발생원인도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미숙한 대응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과도한 위기의식으로 발생되는 불가항력적인 위기도 있다.
이러한 위기는 조직이나 정부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가 하면 국가경제나 특정 산업분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정확한 위기요소의 진단을 통해 위기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둔다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력을 집중하여 위기지속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적절하게 훈련되어진 위기관리팀을 운영한다면 위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위기는 완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생의 여지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반복적인 위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행정의 위기는 바로 식약청이 관할하는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일 것이다.
지난 11일 식약청은 식의약품과 관련된 인체 유해물질을 평가하고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위해분석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위해분석센터는 식약청의 각 부서가 맡고 있는 위해성 평가, 관리, 정보전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국내 위해분석전문가를 양성하는가 하면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 창구 역할도 맡게된다.
지난해 식약청은 만두사건과 PPA성분 감기약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바 있다.
이러한 식약청의 위기는 식품과 의약품 관련 행정의 사전 준비된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 또는 위해분석을 통해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해분석센터의 설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위해분석센터의 설치는 지난 5월 WHO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와 WHO(세계보건기구)가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미국 FDA 및 하바드 위해분석센터와 기술협정을 맺는 등 식약청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식품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업무를 야심차게 한단계 수준을 높여 추진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위해분석업무(Risk Analysis)는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생소한 용어로써 제품에 내포된 위해의 성질을 분석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위해평가업무(Risk Assessment), 밝혀진 위해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등의 실행계획을 관리하는 위해관리업무(Risk Management), 그리고 위해의 평가자와 관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간에 위해관련 정보를 쌍방 교류하는 위해정보전달업무(Risk Communication)로 분류되어 전담 부서별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 FDA는 식품의 위해분석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워싱턴 소재의 메릴랜드 대학과 제휴하여 JIFSAN(Joint Institute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을 설치하고 연간 약 1억5000만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이옥신, 아크릴아마이드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외 모니터링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위해분석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하여 투명성, 전문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첫째, 위해성 평가는 평가자의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거와 데이터가 분명히 제시되고 평가과정과 입증서류는 명확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 센터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밝힌 공식 의견 등을 제시 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긍하도록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계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위해성평가업무는 미생물 학자, 화학자, 의료관계자, 통계학자, 독성학자 등 위해 관련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므로 위해분석센터에 확보된 인력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해분석센터에 적정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복잡한 과제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는 경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여러 관련 위해분석팀과 관계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센터자체 능력만으로 위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해물질별 연구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위해 분석센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WHO, 미국 FDA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들과의 위해분석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국제조화를 기하고 나아가 국내외 위해 정보의 축적을 통한 공신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해정보센터를 투명하게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고 또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는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식약청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his092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