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로 확대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중독·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성분들에 대해 의료쇼핑 차단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받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 증가세가 뚜렷한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 역시 투약내역 조회 의사 비율이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처방 과정에서 자동 알림창(팝업)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천여 개 병·의원 가운데 약 1만3천여 곳이 해당 기능을 도입한 상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안내 등을 병행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현장 불편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체중감량이나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 의료용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성분과 시행 시기, 방법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