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율곡(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기름과장쌈장(식품유형: 혼합장)제품이 '보존료(안식향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