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 등록 2005.07.08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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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한 병원, 약국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 전남·북, 제주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성인용품점 28곳을 점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이 약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들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성인용품점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식약청은 이외에도 종합병원 46곳, 약국 195곳을 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종합병원 4곳, 약국 13곳을 적발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종합병원 3곳은 조제실 제제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종합병원 1곳은 조제실 제제를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국 6곳은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했고, 3곳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4곳의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했고,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Fenews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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