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마린바이오프로세스’에서 제조·판매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유형: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10일(제조일: 2025년 8월 11일)인 제품이다.
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장기 손상과 만성 중독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