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랩프런티어 - 한국식품연구소 지상토론

  • 등록 2005.07.08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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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 기관 운영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건수 상한제, 검사 수수료 하한제, 식품위생검사기관 협의회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표적인 수입식품검사기관 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이희덕 부장과 랩프런티어 정시섭 본부장에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검사기관 관련 현안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 봤다.

양 기관은 검사건수 상한제와 검사 수수료 하한제,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수입식품검사기관의 민간기관 지정과 식품위생검사기관 협의회 구성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들 양 기관이 수입식품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큰 상황.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동업자인 이 두 기관이 식품검사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질 문

1) 지난 번 토론회에서 검사건수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 기관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수입식품검사는 국가의 위임업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검사를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만 하는 것과 일반 회사형태의 기관이 함께 공존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적당한 것입니까?

3) 현재 검사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인해 부실 검사의 우려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식품위생검사기관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기관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토론회에서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그동안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물량이 들쭉날쭉해 검사기관들이 수요를 예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식품검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난 번 토론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검사기관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기관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판단 분석거쳐 검사기관 신중히 지정해야
고의성없는 단순과실 영업정지 처벌 등 너무 엄격
영리목적 검사기관 협의체 구성 탈공익성 우려


이희덕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식품연구소부장
1)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건수 상한제 도입방안은 민원인이 검사기관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뢰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상한제로의 규제는 자율 원리에 모순으로 지적된다.

또한 검사기관 마다 특성이 있고 검사에 따라 적합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한했을 때 효율적인 면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출연기관은 60억 정도 정부의 인건비 등 보조지원금을 받음으로 쿼터 물량의 다과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 수수료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한 인력감축 등 기관운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며 연구원들의 업무의욕 및 서비스 저하 등 불합리한 사례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상한제와 같은 제도로 기계적인 평균을 맞추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현행 식품위생법 제18조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식품의 경우는 국가가 수행할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기관은 근 20여년간 지정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식약청에서는 지정 요건만 갖추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기관도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적발된 검사기관은 가차 없이 엄격한 행정처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 했다.

수입식품 검사는 국가 위임사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검사기관 지정은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체 등에서도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이 많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다.

‘검사기관의 지정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무조건 지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판단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히 지정된 기존 검사기관의 활용방안과 지원 육성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인건비 및 기기 감가상각비가 보장이 되는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과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검사수수료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의 검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검사기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인건비와 검사장비를 지원함으로 검사수수료에 인건비 및 기기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검사수수료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단체 등 검사기관은 검사수수료 책정시 인건비, 장비 구입비 및 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함으로 현실적인 검사수수료 책정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게다가 민간기관들의 지정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 등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출혈경쟁, 부실검사로 까지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업무 등 처분기준을 살펴보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할 때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관련 장부보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은 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적으로 부적합을 적합으로 판정하거나 실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조직의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엄격히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험자의 고의성이 없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단순과실 또는 기재착오나 첨부자료 미비 등에 대하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고 여겨지며 검사결과 위법행위가 조직의 구조적인 비리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실인지의 옥석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매년 감사시 감사관의 성향에 따라 지적사항등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의 개인적인 착오 등에 의할 때는 개별적인 인사조치 등 행정적인 불이익과 과중한 위법 사실에 대해 사법적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사기관을 처분함으로써 선의의 연구원들에게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년 전 국가검사기관에서도 한약재 중 녹용검사를 하면서 검사항목 중 회분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관의 검사업무는 불문하고 비리에 관련된 자만을 형사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수입식품 검사관련 업무는 WTO 체제하에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사 동일제품의 재검사 면제, 중점항목검사, 농약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 인하 등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경된다고 이해되지만 이에 따라 검사물량이 대폭적으로 증감되므로 예측 불허 상태에서 검사기관 운영에 심한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수입식품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점진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아웃소싱하겠다는 방침 등도 수시로 변함으로써 정책수립 시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잦은 정책변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수입식품검사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검사기관들은 설비, 인력 등에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정책이 바뀌면 검사기관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6)
수입식품 등 검사기관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이 있으며 각 기관들의 경영 목표 및 이념등은 이질적인 요소로 경쟁체제로 되어 있다.

일반 자가품질검사 관리는 영업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수입식품 등의 검사업무는 중요한 국가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투명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업무인 반면, 상기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검사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곳이 주도를 해야 공익성이 확보된 협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한제 '나눠먹기' 그쳐‥· 경쟁력·공정성 악화
실 검사표준원가 계산 후 적정 수수료 논의해야
협의회 통한 공동 교육·구매로 중복투자 방지


정 시 섭 랩프런티어 본부장
1)
각 검사기관의 시설·인력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사건수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입식품이라는 것이 종량제처럼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입식품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검사건수 상한선을 넘길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기존에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던 제도가 없었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자유의사를 박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야한다는 법 발전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았을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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