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플래시 ··· 정당방위 성립 요건

  • 등록 2005.07.08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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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유지에 보리를 파종하여 30센티 이상 성장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보리를 갈아 뭉개려고 트랙터로 땅을 뒤엎고 하여 제가 이러한 갑의 행위를 막았으나 갑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 :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한 상황에 있다던가 또는 계속 중인 침해를 말하며,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라야 합니다.

만일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만이 아니라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소유권·점유권 등 기타의 모든 법익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위 보리를 갈아 뭉개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저지한 귀하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귀하가 파종한 보리가 이미 30센티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귀하의 소유로서 귀하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인 갑이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땅을 뒤엎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개는 행위는 귀하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귀하의 행위는 현재성과 상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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