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축산물 유통·가격관리법’ 발의…불공정 거래 근절 나선다

  • 등록 2025.11.11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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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왜곡·허위 정보 대응…5년 단위 기본계획·수급관측 의무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표준계약서·거래 공정화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거래가격 왜곡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현재 축산물 거래가격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가격의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축산물 수급관측 제도를 의무화해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안정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장려제도를 도입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안정적 거래 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는 축산물 유통체계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진흥원은 유통 구조 개선사업, 가격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게 된다.

 

문대림 의원은 “축산물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형성과 거래 관행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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