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급식파문 어린이집 대표 형사고발

  • 등록 2005.07.07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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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최근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K어린이집을 6일 폐쇄 조치하고 시설 대표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류를 허위 작성해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조금 등 1천7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시설 대표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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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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