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류를 허위 작성해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조금 등 1천7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시설 대표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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