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측 변론과정 소주 '과장광고' 시인 자충수
대상이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진로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7일 대상이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진로는 30억원의 손배금을 모면하기 위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주 광고가 과장됐음을 사실상 시인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측은 법정싸움 과정에서 "소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 함유량은 극히 적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효과가 없다.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재판부 관계자가 전했다.
진로측은 "체중이 70㎏인 성인의 경우 숙취를 해소하려면 아스파라긴 1g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소주 33병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을 모두 합친 양이다"는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진로가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아스파라긴이 함유됐기 때문에 숙취가 없거나 숙취를 줄일 수 있다는 광고가 과장됐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된 셈이다.
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과 L-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판매하자 "본사의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기준에 명시된 '용도발명'으로 특허권 보호대상이다"며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F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