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의료기금 관리.기획기능 강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당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됐으나 각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법규정 때문에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중 31개소만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정은 또 현행 국립의료원내 응급의료센터를 법제화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의료원내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법적 지위가 없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및 연구사업, 기획 기능을 제대로 수행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법제화가 이뤄지면 응급의료기금 500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파악과 중장기 투자계획 입안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일각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예산 지출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내용 및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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