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품질인증 81개 품목 허가

  • 등록 2005.07.06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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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6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지사품질인증을 신청한 26개 업체, 81개 품목에 대해 사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는 생산여건, 식품안정성,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앞으로 3년간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남도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은 담양 ㈜한국식품의 '토하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식품 8개 업체 32개 품목과 목포 ㈜대창식품의 '대창조선김' 등 수산물 가공식품 5개 업체 16개 품목이다.

또 담양 자수정식품의 '자수정 콩나물' 등 4개 업체 6개 품목이 우수 일반농산물로 인증됐으며 담양 두리 영농조합법인의 '쌈채소' 등 9개 업체 27개 품목이 우수 친환경농산물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들 품목은 업체별로 통합상표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현지심사를 거쳤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잔류농약 등 식품안전성과 각종 위해요소 품질검사를 받았다.

도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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