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삼복더위와 보신탕

  • 등록 2005.07.05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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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초복이 되면 견공들의 수난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는 초복에 시작하여 말복이 되면 한풀 꺾이는데 한더위가 한달정도 지속되는 셈이다.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신탕, 삼계탕 등의 더위를 이기기 위한 식품이다. 여름철 더위를 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신탕 한 그릇쯤은 먹어두어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머릿속 한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다.

애완견을 가족처럼 대하고 키우는 서양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야만인 같다고 생각되는 모양이다.

서양에서 개고기를 먹고 있는 나라로는 주로 중국을 꼽고 있는데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인근 중국 식당을 찾아가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사람이나 개고기를 먹는 나라 사람을 그들이 선진문화 국민으로 볼 리가 만무하다.

국제동물애호가협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는 한국의 88올림픽 개최를 앞장서 반대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하고자 개를 도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신탕의 판매도 시부가 아닌 읍면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행정상으로는 일단 개고기 취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식관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여전히 보신탕 문화는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관습이고 개의 종류도 애완견이 아닌 식용견이므로 서양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며 개고기의 식용을 합법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찬반양론이 맞서 현재 법제정은 보류 상태에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관습을 십분 이해하여 식용견 판매유통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혐오스런 도축방법과 비위생적인 유통판매를 용인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동물보호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식용견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식약청에서는 식용견의 판매유통과 음식점에서의 조리 위생상태를 단속하며, 환경부에서는 개 도축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단계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1단계 성과를 지켜 보면서 향후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업소별 식용견 가열육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일부 식육에서 독성이 강한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종사자의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올 여름에도 피할 수 없는 보신탕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 여름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관리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 보신탕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더라도 보신탕을 국민이 섭취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업소가 위생적으로 개고기를 판매, 유통 및 조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버려진 애완견을 비롯한 떠돌아다니는 개들의 경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병든 개들이 도축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셋째, 식육은 병원성 미생물에 가장 오염되기 쉬운 식품이므로 식용견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식육의 냉동냉장 보관과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8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보신탕을 공개적으로 취식하는 분위기가 자제되고, 각종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관습의 이유를 들어 이제 와서 다시 식용견을 합법화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삼복더위를 앞두고 이제는 보신탕보다는 삼계탕을 비롯한 전통한방식품이 개발되어 국민 모두가 즐겨먹고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분발을 촉구하며 정부도 국민의 식문화가 한층 격조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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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fenew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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