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한 슈퍼.성인용품점 무더기 적발

  • 등록 2005.07.05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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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충청지역 17개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업소의 대부분은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충북 충주시 A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및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국소 마취제 25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충남 서산시 B 슈퍼에서는 항생제인 '바캄실린정',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정', 간장약 '복합엘씨-500' 등 15종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 및 충남.북도와 함께 1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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