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손해배상 판결에 녹십자측 항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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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혈액제제와 이를 투여한 환자의 에이즈 감염과의 연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법원이 이날 판결로 환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인정,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4일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이모(16)군 등 혈우병환자와 가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군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18)군 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지 1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조작ㆍ보존ㆍ공급하는 업무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혈액 관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는 이를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혈액만을 사용해야하고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투입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바이러스 등이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다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형 혈우병을 앓아 오던 이군은 녹십자홀딩스(당시 녹십자)가 2살 때인 1991년 2월 11일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에 가입,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아왔다.
이군은 1990년 11월부터 혈액제제를 투여해 왔고 이 재단 등록 당시 에이즈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1993년 3월3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1991∼1993년 사이 이 재단을 통해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혈우병 환자들 상당수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1994년 한 대학 교수가 '한국 혈우병 B형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HIV 감염에 대한 역학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혈액제제와 혈우병 환자들의 HIV 감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청에 따라 구성된 '혈액제제 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에서는 "일부 혈우병 환자가 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놔 이들의 연관관계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녹십자홀딩스 측은 "당시 조사 결과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대해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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