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식 불법 집합판매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은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문판매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사전 통제와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떴다방’식 판매는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며,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 등 불공정 계약 피해를 양산해왔다.
특히 특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뒤 곧바로 철수하는 이동식 운영방식 탓에 행정기관의 단속은 번번이 무력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상권 붕괴와 주민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 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제’를 신설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떴다방식 불법 방문판매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대표적 사각지대”라며 “허가제를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