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먹고 간 손상…경고 문구는 2027년에야? 규제 공백 우려

  • 등록 2025.09.25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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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제약 유통 제품 급성 간염 사례 보고·회수 조치
주의문구 등 시행까지 2년 이상 공백…“긴급 대응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시행까지 수년이 남아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예고는 잇따라 나오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규제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심각한 급성 간염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했다.

 

문제는 규제 속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금지 ▲체지방 감소 건기식과의 병용 섭취 금지 ▲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금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실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당장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병용 섭취 금지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별도의 행정예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엊그제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행정예고가 끝난 뒤에도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와 국조실 규제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일정은 단정 짓긴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도 새롭게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다시 행정예고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공백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영업자들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고,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품 포장 인쇄에는 즉시 반영할 수 없고,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소비자가 직접 위험성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제품 포장 인쇄에는 즉각 반영이 어려워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영업자들에게 소비자 고지를 요청했다”며 “온라인몰과 매장을 통한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건기식 시장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가르시니아 관련 이상사례는 총 656건, 이 가운데 간 관련 증상만 221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허용된 원료이며, 기준·규격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동일 제품 섭취자 2명에게 심각한 급성 간염이 발생했고, 심의 결과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재료 중 가르시니아가 가장 많은 이상사례를 기록했으며, 레벨4(인과관계 매우 높음) 판정만 네 차례에 달한다”며 “미국은 2009년 가르시니아 함유 식품을 판매금지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응이 늦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규제 공백’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한다. 행정예고-심의-규제심사-고시 개정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규제는 늦게 움직이고, 시장은 빠르게 확대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 개정 절차와 별도로 즉시 반영 가능한 긴급 경고 제도나 임시 안전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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