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자주 적발땐 과태료 누진

  • 등록 2005.07.03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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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3일 앞으로 식품.접객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대폭 늘려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첫번째 적발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객실 및 객석 면적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지금까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매번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월 70만원 이하에서 월 50만원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1회 적발 업소와 상습 적발 업소의 형평성을 고려, 이번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증액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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