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전자담배 기기 구매 가능 게시글 6배↑…규제 공백 심각

  • 등록 2025.09.17 0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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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합성니코틴 담배 정의 제외돼 청소년 접근 차단 한계”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 5년간 8만3천건…강력한 제재·입법 보완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소년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게시물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 공백 속에 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417건, 2021년 16,142건, 2022년 16,575건, 2023년 16,950건, 2024년 18,01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담배기기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며, 그중 상당수가 합성니코틴 용액 제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끝으로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각종 SNS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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