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인삼조합장 자진사퇴

  • 등록 2005.07.01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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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조합장 김모(60)씨는 아내 허모(52)씨가 최근 중국산 저질 인삼유통 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자진사퇴했다.

김씨는 "아내가 유통한 홍삼의 경우 인삼검사소에서는 국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외국산으로 판명되는 등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금산 인삼의 이미지가 하락할까봐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인삼가게를 운영하는 허씨가 지난 3월 중간상인들로부터 과당이 기준치(10%)를 초과한 중국산 홍삼 600여근(시가 3천300만원)을 구입한 뒤 유통시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정결과 이 홍삼들이 중국산임을 밝혀내고, 밀수품을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관세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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