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동기 사용처 본격수사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30일 회사 돈 21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다.
임씨는 19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학동 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1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임씨는 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18개 지역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혐의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그룹의 관련 장부를 정밀 검토한 결과 방학동 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당초 알려진 72억여원보다 훨씬 많은 165억여원으로 밝혀졌다"며 "대상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219억원은 전부 임씨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직원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씨의 비자금 조성 동기와 사용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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