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녹지에 도로개설 '물의'

  • 등록 2005.06.30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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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설정된 녹지공간에 도로를 개설,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경기도 평택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1월말 중앙동 장당공단내 평택공장과 국도 1호선 사이의 완충녹지 150㎡ 가량에 도로를 개설했다.

화물차가 국도 1호선에서 공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이 15m, 폭 12m의 진입로를 설치해 최근까지 5개월간 사용해온 것이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주거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입안시 우선 지정되는 녹지대이며 녹지점용과 도로개설은 불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 500' 판매량 증가로 화물차량 물류량이 급증, 기존 공단내 우회도로만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시로부터 두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완충녹지를 도로용도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시에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기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로용도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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