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89개 의약품 효능.용법 조정

  • 등록 2005.06.28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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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되고 있는 신장투석액과 대사성의약품 등 총 989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464개 품목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재평가 대상 품목 가운데 562개에 대해서는 용법과 용량을 변경했으며 97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했다.

이 중 한일약품공업의 단젠정 등 세라티오펩티다제 127개 품목의 경우 기존의 허가사항인 치근막 변성증, 보고환염을 삭제하고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거나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 어린이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한양행의 다이그린정 등 글리피짓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에 이를 통보해야한다.

식약청은 하반기에는 비타민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2천5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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