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각

  • 등록 2005.06.27 18:48:00
크게보기

제주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부관취소'건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을 상품화해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 자원이 지니는 공공성과 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공항에 대해 지하수 도외 반출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에서 먹는샘물인 '제주광천수'를 생산하는 한국공항은 지난 1월 대한항공 기내와 그룹 계열사에 한해 공급해 온 제주광천수를 국내외에 시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제주도가 지하수의 공공성과 희소성,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 도민 정서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 2월7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진그룹측은 지난 96년에도 계열사에 한해 제주광천수를 공급토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도민 사회에서 비난이 일자 먹는샘물 시판계획을 취소하겠다며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광주고법에 제기한 행 정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